[비즈니스포스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법 개정안 일방통과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을 울리려고 한다"며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3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조성근 기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을 울리려고 한다"며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3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