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법 개정안 일방통과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권영세 "상법 개정안 민주당 일방통과 때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을 울리려고 한다"며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3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