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김영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등에 징계 및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2일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감사를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임직원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사장 등 임직원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에게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문체부 장관은 식사를 제공받은 경영평가위원에 관한 조사권한이 없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추가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1월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김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경영평가위원 4명 등 모두 7명에 관한 3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김 사장을 포함한 GKL 임직원 3명은 당해연도 GKL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 경영평가위원 4명은 적게는 3만1333원에서 많게는 6만400원까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한도(3만 원)를 넘는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김 사장 및 GKL 임직원에 관해 징계 및 과태료를 내릴 것을, 기획재정부에는 경영평가위원의 비위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