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27일 한화생명이 A씨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한화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손들어  
▲ (왼쪽부터)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며 “이와 관련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혼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지급을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1998년 2월 한화생명의 재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화생명은 책임준비금만 지급했고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생명이 B씨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도 삼성생명이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B씨는 2006년 6월 삼성생명의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삼성생명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특례를 적용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제정된 뒤 3년 동안 자살보험금의 청구권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새누리당 당론법안 추진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삼성생명(1585억 원)을 비롯해 교보생명(1134억 원), 알리안츠생명(122억 원), 한화생명(83억 원), KDB생명(74억 원), 현대라이프생명(65억 원) 등 6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