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3번째)가 11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우대 청약통장 금리를 높이고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거 사다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마련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최대 금리가 4.3%였던 것을 4.5%까지 상향했다.
독립생계를 갖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이 가능해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던 것을 반영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납부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두 배 늘렸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기존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된다.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에 출시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청년전용주택드립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에 당첨됐을 때 나이가 만 39세 이하고 소득기준이 미혼 7천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를 충족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만기 40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이후에도 결혼(0.1%포인트)·출산(0.5%포인트)·다자녀(1명 당 0.2%포인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는 최대 연 1.5%까지 낮아진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게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 저리 대출로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낮추면서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대상주택 또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한 번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을 고쳐 최대 8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유 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등도 마련했다. 청년 연령 기준 상향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건의하자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