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보험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제도를 보완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 보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인하금리와 비대면 신청률 포함

▲ 보험사들은 앞으로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신용 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에 직접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를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 세칙을 통해 보험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험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40~50%대 수준에 그쳤다. 손해보험사가 48.3%, 생명보험사가 55.37%였다.

손해보험사에서는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각각 41.4%와 41.7%로 가장 낮았다. 생명보험사에서는 동양생명이 27.56%로 가장 낮았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