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신용정보 노출에 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8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입·활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 금융감독원이 온라인으로 대출상품을 비교·추천하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신용정보 노출에 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금감원은 대표적인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를 꼽았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는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에 서비스 명칭과 약관 이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금융회사와 항목에만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내역은 마이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가입취소는 개별사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외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별로 제휴한 금융회사가 다를 수 있기에 대출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휴 금융회사 현황’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대출서비스 제공시점과 대출 체결시점 조건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금리 차이, 실제 대출심사 때 소비자의 신용상태, 소득 등에 따라 조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계약체결권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점이 있지만 불필요하진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