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상장기업 인수 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가 변동하는 상황을 놓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열린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에서 “최근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특정 테마주에 관한 신속한 차원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력과 관련 부서 사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로는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또는 언론보도로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 △투자조합·사모펀드 등의 상장기업 인수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등이 꼽혔다.
정 원장은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해당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제반 공시서류를 면밀하게 심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필요할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