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상장기업 인수 과정에서 참여기업의 주가가 변동하는 상황을 놓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된다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7일 열린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에서 “최근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정은보 "상장기업 인수전에 불공정거래 발견되면 엄중 조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정 원장은 “특정 테마주에 관한 신속한 차원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력과 관련 부서 사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로는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또는 언론보도로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 △투자조합·사모펀드 등의 상장기업 인수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등이 꼽혔다.

정 원장은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해당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제반 공시서류를 면밀하게 심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필요할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