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부터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규모 2024년부터 50% 이하로 제한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개정은 2021년 12월28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 대출의 30%이하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액의 5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더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산규모가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 그 이후 100%를 순차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