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대장동 사업과 같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들 2가지 법안에 더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대장동 사업과 같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들 2가지 법안에 더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