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음악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11월부터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소비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1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포함 구독경제사업자, 유료전환 7일 전 소비자에게 알려야

▲ 금융위원회 로고.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사업자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에게 유료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사용 여부, 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영업시간 외 환불과 해지신청도 가능하다.

이 조치는 최근 일부 구독경제사업자들이 무료 이벤트로 고객을 확보한 뒤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 환불을 어렵게 만든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면, 전화 외에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