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감사원에 청구한 임직원 징계 재심의 요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한 금감원 임직원 중징계 재심의 청구를 9월30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임직원 징계 재심의 요구 기각

▲ 감사원 상징.


이로 인해 감사원의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금감원 관리자급 임직원 2명과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수석조사역급 실무자 2명에 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원 내부 인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감사원의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권고받은 직원들은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올해 7월 금감원에 옵티머스 사태에서 일부 금감원 직원이 업무 태만을 보였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징계 수위가 높아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8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