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영호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라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을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1966년 출생으로 부평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조정관, 서울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국장으로 일할 때 대림 및 태광그룹 등의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고 시스템통합, 물류업종의 내부거래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끄는 등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탰다.
기업거래정책국장을 맡아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모두 3명이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 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비상임위원과 함께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영호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라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을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김 상임위원은 1966년 출생으로 부평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조정관, 서울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국장으로 일할 때 대림 및 태광그룹 등의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고 시스템통합, 물류업종의 내부거래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이끄는 등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탰다.
기업거래정책국장을 맡아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모두 3명이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 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비상임위원과 함께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