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파생결합상품(DLF) 징계 취소소송 1심 승소와 관련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고민하고 금융위와 잘 협조해서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우리금융 DLF 1심 판결에 항소는 금융위와 검토해 결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그는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회장 1심 재판결과를 두고 항소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준수 의무를 이유로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와 관련해 CEO를 징계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손 회장이 승소하면서 금감원에서 받은 문책경고 징계효력이 없어졌는데 금감원이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 다시 법리적 판단을 거치게 된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 CEO를 대상으로 한 제재기조가 변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정 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만나 금융권 현안을 논의했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의 논의 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항소 여부와 향후 사모펀드 손실사태에 금융회사 CEO 제재 등 징계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