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9월27일 국회 처리 합의, 8인협의체 꾸려 더 논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법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등의 합의사항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 양당 의원 각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런 내용에 잠정 합의했고 이후 각각 당내 추인절차를 거쳤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