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는 서류를 내보이며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거래·보유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의 조사 불가 결정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102명 소속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이미 지난 3월 전수조사는 물론, 감사원 조사·특검·국정조사 의지까지 강력하게 밝혔다"며 "권익위는 전수조사의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감사원이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하는 상황에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못 박은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