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이스타항공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잘못 기재했다.

제주항공은 22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이스타홀딩스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내용을 정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제주항공 사업보고서 정정, 이스타항공과 진행 재판을 승소로 잘못 써

▲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지난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및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금 234억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사업보고서에 2월4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기재했다.

제주항공은 기재 정정을 통해 “2020년 12월 피고 이스타홀딩스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항공의 단순기재 오류로 금융감독원의 허위공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