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일 소비자신용법안을 다룰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청회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등 금융위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금융위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이동진 서울대학교 교수,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발표에 나선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기존 공청회의 ‘청중석 의견’ 식순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이메일로 의견을 받는 것으로 대체된다.
16일까지 법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뒤 기존 의견과 중복여부 등을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영상을 제작, 게시하겠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금융기관과 비교해 열세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