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셀트리온제약 주식을 3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셀트리온제약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셀트리온제약 주식은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12월2일 종가가 11월27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

이에 앞서 25일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성분명 레그단비맙)의 글로벌 임상2상 환자모집과 투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계열사인 셀트리온제약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