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삼성카드, BNK경남은행 등 6곳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6곳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와 관련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간을 심사 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는 2017년 하나금융지주가 시민단체로부터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허가심사 보류를 받았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2017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 승진을 해줬다는 의혹 등을 들어 하나금융지주 등을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미지급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가 거래처로 하여금 BNK금융지주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해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을 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
하나은행 등 6곳은 내년 2월까지 현재 제공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
금융위는 현재 허가 심사를 받는 기업들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 등 다른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업무제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