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0-10-07 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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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에 연루된 이 회사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 라임자산운용 로고.
김 전 본부장은 1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자금 195억 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를 다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협조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깊이 연루된 김봉현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김 회장의 요청을 받고 펀드자금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해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왔으며 그 대가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자금 195억 원으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김 전 회장은 전환사채 대금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업무상 배임에 따른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