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 의무기간의 잔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등록임대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등록임대 관련 질의에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것"이라며 "상응하는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법적 의무 지키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기간 남아도 말소”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는 “2020년 6월까지 등록임대사업자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5%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가려내는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 등록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누락 등 자신신고를 받은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