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광고 적발건수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광고 삭제를 의뢰하거나 관련된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작년 37% 늘어, 금감원 "적극적 제보 필요"

▲ 금융감독원 로고.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와 제보를 통해 적발된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37.4% 증가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하거나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법금융광고는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회사를 사칭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

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수입이 없는 청소년, 실업자와 주부 등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광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정부 서민금융상품을 위장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리입금 또는 대리결제를 제공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으로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출을 받으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