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다”며 “2019년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들었는데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바라봤다.
국회가 법무부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4일 거부했다.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제공하고 공소장 전문은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재판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며 “법무부가 별도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 공소내용이 알려지는 일은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5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며 “공소장 내용은 재판받을 권리에 따라 사실이 알려져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 공개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