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연금, 삼성물산 대림산업 효성에 주주권 행사해야”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효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범죄와 잘못된 경영결정 등으로 기업가치에 막심한 손해를 입은 삼성물산, 대림산업, 효성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어떤 주주활동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이 3월 주주총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결격이사 해임, 정관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3월 주총에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 기업으로 삼성물산, 대림산업, 효성 등 3곳을 꼽았다.

삼성물산을 향해서는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에 따라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것과 관련해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했다.

대림산업과 관련해서는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 때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과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해욱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점을 들며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림산업의 보통주 지분 12.8%를 들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국민연금이 효성 주총에서도 대림산업과 마찬가지로 조현준 효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 때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과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현준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 당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4일 기준 효성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