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소유한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호텔 대신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항공과 협의해 해당부지에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랜드마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정2기, 문화융성 및 문화창조융합벨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
|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김 장관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에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K-익스피어리언스(experience)’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대한항공이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 원에 사들인 곳이다. 대한항공은 이곳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7성급 특급 한옥형 호텔과 복합문화공간을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 계획은 학교보건법 규제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부지 인근에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가 인접해 있는데 현행법상 학교 주변 50m에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호텔사업을 총괄해 왔다.
조성배 대한항공 상무는 “송현동 부지에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게 불가능해 문화센터 건립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상무는 “한국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관광과 문화융성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2017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5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이번 계획에 호텔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호텔을 제외하면 대한항공의 최초 구상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이후에 규제가 풀리면 호텔이 계획에 다시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고모씨가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이 본격적으로 학교주변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