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놓고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마무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직접 지시했는지 질문받자 “이런 종류의 사건은 내 승인과 결심 없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의 논의 시작과 과정을 외부에 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이 협의를 거쳐 수사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대검찰청이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한다면 윤 총장이 수사를 이끄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윤 총장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언제 끝내는지와 관련해 “어떤 수사든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수사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면서 수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50일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끌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출을) 그만큼 틀어막았다”고 반박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사건뿐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이나 혐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보안각서를 모두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전문공보관제도 도입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들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관련해 아무리 은밀하게 행동한다 해도 여러 피의자와 참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수사를 받으러 다니는 만큼 100% (유출을) 막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이 망신을 당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했고 어떤 사건이라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뇌종양 진단서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들어 검찰에서 나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윤 총장은 검찰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상대로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를 과잉수사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수사에 연관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퇴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놓고 윤 총장은 “나에게 부여된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