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을 두고 3일 동안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동안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 자질검증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이 제안을 받아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회는 그동안 관례상 국무위원 후보자는 1일,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과 관련해 다음달 초에 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9월2일이나 3일로 결정해야 한다”며 “다른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가급적 겹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