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2일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근 항고했다고 밝혔다.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월23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나전칠기 박물관 건설 예정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행정조치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서를 입수한 뒤 14억 원 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기록 등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했는데 행정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