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상속세 탈세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금 은닉을 통해 상속세를 탈세하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만큼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 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인출이 있으면 이를 변칙상속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채 의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 원, 2년 이내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 추정제도가 납세자에게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칙적 상속세 회피를 줄일 수 있어 공정과세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신용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어기구, 오신환, 위성곤, 이철희, 이훈, 임종성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채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공정과세 실현법 두 번째 시리즈’라고 이름붙였다.
채 의원은 25일 공정과세 실현법 첫 번째 시리즈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상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한 내용을 뼈대로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