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 정부 때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개입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3일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전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등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정보경찰조직을 이용해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지역별 선거동향’ 등 문건을 생산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보경찰이 지상파와 YTN, 연합뉴스 등을 전방위 사찰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언론사와 진보단체 등을 사찰한 혐의를 김상운 전 정보국장과 박기호 전 정보심의관의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