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국과 미국 정상의 통화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 의원에게 통화내용을 전달한 주미대사관 외교관 K씨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기밀을 유출한 직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외교기밀 유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강 의원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형사고발과 별도로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 관한 징계절차도 진행된다.

징계 의결 대상 직원은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과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2명 등 모두 3명이다.

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직원에 관한 처분이 최종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