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SDS 지분의 보호예수기간이 곧 만료된다.
보호예수는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을 상장 뒤 일정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 부회장이 앞으로 삼성SDS 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12일 삼성SDS에 따르면 삼성SDS의 유가증권 시장 신규상장에 따른 보호예수 기간이 13일로 끝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SDS 지분을 14일부터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상속받아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SDS 지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3.38%,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5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또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당장 상속받지 않더라도 삼성SDS 지분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에서 사실상 오너처럼 활동하고 있지만 지분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약점을 만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11.2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다. 지분가치는 12일 종가를 기준으로 2조2천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증권가는 이 부회장이 당장 삼성 SDS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DS 주가가 하락해 이른 시일 안에 이 부회장이 삼성SDS 지분을 팔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SDS주가는 상장 뒤 주당 42만 원까지 올랐지만 12일 종가 기준으로 25만4천 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또 섣불리 팔았다가 불법자금환수법 문제 등이 불거져 나올 우려도 제기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삼성SDS의 기업가치가 높을수록 활용할 지분가치도 커진다”고 말했다.
삼성그룹도 “이재용 부회장 등이 단기간에 삼성SDS 지분을 팔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 부회장이 단순 지분매각보다 합병이나 담보대출 등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이 삼성SDS의 지분을 처분하는 대신 삼성전자와 소규모 합병을 통해 주식을 맞교환할 가능성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당장 상속받지는 않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규모 합병이 바로 일어나기 힘들지만 오너 일가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쉽게 확보하고 양도소득세도 피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SDS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이 당분간 삼성SDS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하면서 상속이 필요할 경우 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삼성SDS 지분을 팔기보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 등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