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을 포함한 구시대적 병과 명칭 5개가 새롭게 바뀐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5개 병과 명칭을 바꾸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1970년 서울 시내에서 휴가 나온 병사의 휴가증을 검사하고 있는 헌병의 모습. <국방일보> |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각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해 해당 병과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헌병은 일반적으로 질서유지와 군기 확립, 법률이나 명령 및 규정 시행, 범죄 예방과 수사, 군 사법관할 지역 내 범인 체포 등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꾼다.
또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줄임말로 만들어진 ‘정훈(政訓)’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바뀐다.
국방부는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꾼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육군의 ‘화학’ 병과는 화학과 생물학, 핵 분야를 포함하는 ‘화생방’ 병과로 바뀐다.
‘인사행정’ 병과는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의 모든 분야로 확대된 업무영역과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 분야로 보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바뀐다.
해군과 공군은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나타내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다양한 임무를 나타내는 ‘공병’ 병과로 바꾼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내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