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25일 강원도 원주시 본사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농어업인들을 위한 기금을 출연해 농어촌과 상생을 실천하기로 했다.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25일 강원도 원주시 본사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맺었다.
석탄공사가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5천만 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생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마련됐다.
석탄공사는 2018년 1차적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발행 상품권 사업’을 시작한 뒤 그 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해 지역사회에 기부한다.
앞으로 농어촌에서 공동협력사업, 교육·장학사업, 복지증진사업, 지역개발 및 활성화 사업,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유 사장은 협약식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석탄공사와 농어촌 지역사회가 상생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