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9-14 19: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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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13 부동산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입법할 방침을 세웠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종합부동산 개편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4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법안은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9.13 부동산대책보다 낮은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냈기 때문에 추가 입법을 실행하기 힘들다.
이를 감안해 민주당 의원이 이번 대책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2019년 1월 실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여야 합의를 통한 본회의 처리를 낙관하기 힘들다.
자유한국당은 9.13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세금 폭탄’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14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고강도 ‘세금 폭탄’ 뼈대의 부동산대책이 돌아왔다”며 “기존의 규제 일변도인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14일 “이번 부동산대책은 세제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 국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며 “추석 민심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이번 대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민주당은 9.13 부동산대책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되면 그 법안을 2019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묶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12월1일)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상정된다.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의견을 받아 세입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권한을 지닌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본회의에 일단 상정되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부수법안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과 힘을 합치면 과반수 찬성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부담을 않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대체로 여야의 합의 아래 결정돼 왔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