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배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 규제방안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담았으나 예상보다 규제 강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한해서 임원 인사, 정관 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사안에는 공익법인 지분에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15% 이내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공정위가 운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안에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공익법인 지분만 5% 이내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공익법인 단독 지분 규제가 사라지면서 특위안보다 다소 완화된 규제로 여겨진다.
특위 권고안과 공정위 개정안이 달라지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6월30일 현재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 지분 4.68%,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18%를 보유하고 있다.
두 재단의 지분 합계는 6.86%로 특위 권고안에서 규제한 5%를 넘는다. 특위 권고안대로 입법이 진행되면 이 부회장이 보유한 공익재단의 지분 중 1.86%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특위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들 재단의 의결권은 모두 살아남게 됐다.
특수관계인 합산 15% 규제가 남아 있지만 이 부분 역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공정위 개정안이 공익법인 규제를 도입하면서 완화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례를 적용해 공익법인 의결권 규제를 2년간 시행 유예하고 그뒤 3년에 걸쳐 의결권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다 해도 공익법인 규제는 2년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임기는 2019년 8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임기는 2021년 5월까지다. 대략 이 부회장의 임기 말까지는 의결권 행사 제한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뒤를 이어 두 공익법인 이사장에 처음 취임했다. 2018년 5월에는 임기 3년의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연임했다.
이번에 공정위에서 내놓은 공익법인 규제안의 강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이 부회장은 이사장직을 수행하는데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연임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