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과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를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구성됐다.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은 13일 국방부 기자단 브리핑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수사기획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며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31명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대상에 예비역이 있다면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군 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두고 내란 예비음모 및 군사반란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1일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하고 특별수사단 활동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인도 국빈방문 중에 “국방부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송 장관은 11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