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2-20 16: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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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사업이 구조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성과 주거환경을 살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안전진단제도는 그동안 절차와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현재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본래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는 주택단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가 현지조사를 벌인 뒤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구조체의 노후화와 균열상태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구조 안전성분야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과 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구조 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채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낭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기준을 높이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면 구조 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재 규정을 유지하도록 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을 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해 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으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단지가 시기를 조정하지 않고 바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해 검증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공동주택단지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