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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견 관리대책 마련, 이낙연 "반려견 사고에 경각심 품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18 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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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됐다. 위험도에 따라 견종을 분류해 관리의무를 차등해 부과하고 처벌도 강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 반려견 관리대책 마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반려견 사고에 경각심 품어야"
이낙연 국무총리.

이 총리는 “통계를 보면 우니라나 가구의 28%가 반려견과 살고 있으며 반려견시장은 3조 원 규모까지 커져 있다”며 “문제는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 유명인사의 반려견이 식당 주인을 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각심을 품도록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씨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이 주민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해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JYJ 멤버 박유천씨가 기르는 반려견에 물렸다며 고소당하기도 했다.

정부는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류로 분류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도록 했다.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키울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시설에 출입을 금지했다. 맹견은 아니지만 키 40㎝ 이상의 관리대상견은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했다.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최근 3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41%에 그치면서 겨울가뭄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완도와 신안 일부 섬은 이미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합천, 속초도 식수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6월 영농기까지 용수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책반(TF)를 꾸려 행안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사이에 가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본격적 영농기 전까지 추가 용수원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댐에서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고 댐간 연계운영·수원 대체공급·비상공급시설 건설 등으로 가뭄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과거 가뭄발생 사례나 가뭄에 취약한 지역에서 생활용수 부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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