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사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최 전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이 우병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지 및 가족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최 전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이 우병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지 및 가족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