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유통한 납품업체 임직원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육류 가공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와 황모씨,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일 새벽 2시3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쇠고기 패티 제품에 따른 실제 피해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씨 등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 2160톤, 약 158억 원어치를 맥도날드에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장출혈성대장균은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의 원인균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 약 4억5천만 원어치도 유통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통해 송씨 등이 맥도날드에 유통한 패티용 고기의 양을 추가로 확인해 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