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에서 가입자 증가세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그 이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0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를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5681만310 명으로 9월 말과 비교할 때 6만5534 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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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시행 첫달인 10월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월평균 19만 명 정도 늘어났다. 단통법이 시행된 10월에 6만 명이 늘어난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가입자는 SK텔레콤이 2841만1천664 명, KT가 1723만8057 명, LG유플러스가 1160만8666 명이었다.
시장점유율도 SK텔레콤이 50.01%, KT가 30.34%, LG유플러스가 19.64%로 9월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알뜰폰에 관심을 보이면서 알뜰폰 가입자는 17만7천 명이 늘어난 431만5274명이었다.
통신업계의 관계자는 “10월 가입자가 급감한 것은 단통법 시행 초기 이통3사가 내놓은 보조금이 적었기 때문”이라며 “11월은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단말기 출고가도 내려 가입자가 10월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