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전력과 소명 거부를 이유로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거절했다.
▲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 전 판사의 등록을 거부한 이유는 징계와 형사처분 전력 때문이다. 이 전 판사는 2012년 공개가 금지된 재판부 내부 합의과정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공개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때 공개된 소송은 영화 ‘부러진 화살’로 잘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이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인 이웃의 차량을 파손시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6월에 퇴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5일 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판사에게 징계와 형사처분 전력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으나 이 전 판사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판사의 등록과 입회 요구를 거절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징계와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데다 심사위의 소명 요구조차 거부한 사실을 볼 때 이 전 판사는 변호사법 제8조 1항 4호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재임 시절 진보성향으로 잘 알려졌다. 그는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패러디한 ‘가카새끼 짬뽕’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또 최근 ‘나는 꼼수다’의 시즌2격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전국구’ 팟캐스트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1년부터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지난 10일 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거부당함에 따라 법무법인 근무나 개인 법률사무소 설립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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