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특별사면(특사)을 추진하며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한 뒤 일선 검찰청에 ‘세월호 집회 등으로 형사 처벌된 이들의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1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사면 검토대상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에 사드 반대 집회와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대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사면대상자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고 이 전 대표는 2015년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사면을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들의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면대상자에 뇌물과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부패범죄 관련 범죄자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사면권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특사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 관련 작업은 최소 3개월이 필요한데 이번 성탄절까지는 시간이 부족해 설 명절에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