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그래픽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낸 미국 그래픽업체인 엔비디아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고 갤럭시노트4의 성능시험 결과를 허위로 조작했다고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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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허침해와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 버지아니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또 엔비디아가 '쉴드 태블릿PC'에 장착된 모바일AP '테그라K1'과 갤럭시노트4에 탑재된 '엑시노스5433'의 성능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허위로 ‘엑시노스5433’의 성능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이번 소송은 엔비디아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엔비디아는 지난 9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엔비디아는 또 미국 무역위원회에 갤럭시노트 시리즈와 갤럭시 시리즈, 태블릿PC를 수입금지 조치해달라고 제소했다. 미국 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 이 제소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