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최신 단말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입법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가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현재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출고가 경쟁과 통신비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와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통신사 직영이 아닌 대리점은 정부에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하다.
영세한 판매점이 자금운영의 어려움으로 단말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통신사와 통신사의 관계사는 단말기 공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원금 공시제도 개선방안도 포함했다. 이통사가 공시하고 있는 지원금은 제조사가 공시하도록 하고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이통사는 대리점에, 제조사는 판매점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폐지된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업계가 반발하는 데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