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정부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장관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검찰개혁위원회와 구체적인 쟁점까지 논의하고 있어 곧 법무부 쪽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줄곧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고 박 장관은 임명과 함께 공수처 설치방안을 검찰과 논의하고 있다.
박 장관은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대충 만들 수 없다”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수사방안 등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소년법 개정과 관련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두고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검찰이 길거리 사건까지 다 수사하지 말고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