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유산소송을 냈던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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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
이맹희 전 회장은 26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한 만큼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다. 특히 이 전 회장이 2심 재판을 전후해 이건희 회장을 향해 계속 화해를 요청했는데, 재판을 끌고 가기보다는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화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듯 하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의 법률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은 가족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가족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이 회장 측의 이런 반응은 그동안 이맹희 전 회장의 화해 제안에 진정성이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누그러진 모습이다.
이 회장은 이번 소송을 삼성의 정통성을 다투는 사안으로 봤다.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면서 강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겨 정통성 논란은 잠재운 만큼 더 이상 날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나쁜 여론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론이 일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코 득이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