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라”며 원고(이 사장)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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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 ||
다만 임 전 고문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들만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이 사장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결에 감사한다”라며 “재산분할의 경우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의 변호인은 재산분할 판결을 놓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자녀접견 문제와 관련해서도 "희망했던 접견 횟수인 월 2회보다 적다"며 "아버지로서 공동친권을 원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수년 째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혼 유책사유와 자녀의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처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소송과 친권자 지정신청을 제기했다. 1심 판결결과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 돌아갔으며 임 전 고문에게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이혼소송을 넘겨받아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조정절차가 결렬되고 재판절차가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