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판매한 아우디 차량을 놓고 배출가스량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아우디 A7와 A8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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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A7'. |
또 독일 연방교통부가 최근 이 차량을 배출가스량 관련 결함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하면서 환경부도 국내에서 이 차량에 리콜조치를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독일당국에 사실확인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독일 연방교통부는 이 차량이 검사 시에만 배출가스량이 줄어들고 운전대 조향각도에 따라 배출가스량이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리콜을 실시했다. 이 차량이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유럽 기준치의 2배에 이르렀다.
이 차량은 2012~2014년식 모델로 전 세계에서 2만9100대, 국내에서 3660대가 팔렸다. 국내에서 팔린 차량 가운데 A7이 969대, A8이 2691대였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배출가스량과 관련해 차량을 조작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1일 폴크스바겐 본사 직원과 면담과정에서 상세한 기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폴크스바겐은 이 차량의 문제가 기술적 결함 탓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해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증취소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